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집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요청만으로 언제든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협조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방문 날짜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통상적인 매물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은 가능한 시간과 조건을 정해 조율하세요
방문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제시하고, 방문 인원과 횟수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 안 사진을 촬영하거나 개인 물품이 보이는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은 별도로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협조 조항이 있더라도 무제한 출입이나 과도한 방문까지 허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일정 조율 없이 계속 거절하면 계약 조항이나 구체적인 손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예고 없이 방문해도 문을 열어 줘야 하나요?
일반적인 집 보여 주기라면 사전 협의 없이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고 사전 연락을 요청하세요.
Q. 방문을 거절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거절만으로 자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손해와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