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차임·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계약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문자를 포함한 대화에서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드러났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목적물과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등 핵심 내용이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확인 후 계약”처럼 추가 합의가 남아 있었다면 계약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세요.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받거나 두 배로 받을까?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만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금이 아닌 예약금으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먼저 합의한 조건과 송금 명목, 해제 관련 대화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요구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문자로 조건을 정했는데도 계약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며,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두 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인지,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송금 화면만으로 배액 반환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