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면서 원상회복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나 바닥에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생긴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시간에 따른 변색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바닥이 깊게 긁히거나, 허락 없이 구조를 바꿔 손상이 생겼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까지 나중에 책임지지 않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도 같은 위치를 촬영해 두면 변화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입주 당시 기록 및 계약서와 대조하세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공제액과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으면 무조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오염·훼손된 것인지가 중요하며 자국의 정도와 입주 당시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하려는 항목과 금액, 손상 사진 등 근거를 요청하고 본인이 가진 입주·퇴거 기록과 비교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공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