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 사실이 남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 행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은 계약 시기와 만료일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따져봐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법에서 특정한 통지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에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언제나 갱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의 응답과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