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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받아내는 제도라기보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강제집행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은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그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 취득 여부와 순위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전에 먼저 퇴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다가왔더라도 갱신 여부나 해지 통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종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를 위해 계약 및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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