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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써도 될까? 2년 미만 약정의 효력

주택 전월세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1년 뒤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짧은 계약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차인은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한 임차인은 1년 뒤 계약을 끝내고 나갈 수도 있고,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 뒤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2년 거주 의사를 밝히면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2년까지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1년 후 반드시 퇴거한다’고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거·연장 의사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1년 뒤 나가려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미리 전달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집을 넘기는 날짜도 함께 조율하세요. 2년까지 살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분명히 알리고, 이후 갱신 여부는 별도로 협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1년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1년 만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약정 기간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종료 시점과 의사표시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1년 계약으로 살다가 2년까지 연장하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이어가는 것인지,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도 바뀌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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