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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요구, 임차인은 바로 올려줘야 할까?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통보만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증액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법정 한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중 인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새 월세를 정해 임차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장래를 향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 월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을 맺거나 약정으로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상 통보를 받으면 계약서의 기간과 기존 증액 시점, 요구액을 확인하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요구와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월세를 통보하면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통보만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법에 따른 증액청구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5%를 넘는 인상에 동의해도 되나요?

법정 증액청구의 상한은 5%입니다. 별도 합의에 따른 변경은 합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명하지 말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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