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에서 청소비나 도배비를 뺀다는 통보를 받더라도,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항목이 계약 내용에 맞는지,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손상은 구분해야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생활 흔적은 곧바로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손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벽지에 큰 얼룩을 남기거나 시설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리가 필요해졌다면 비용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비도 퇴거 때마다 당연히 부과되는 항목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실제 오염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기
공제 통보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언제 확인했고, 어떤 작업에 얼마가 들었는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계약서의 관련 특약,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수리 내역이나 영수증·견적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액 청소비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특약만으로 모든 비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때부터 있던 하자라면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이를 알린 기록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오래돼 색이 바랬어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 생긴 통상적인 변색이라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공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진과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협의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