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에도 연체가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치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지급되는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지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미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의 미납액이 누적돼 기준에 이르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연체액은 계약서의 월세와 지급일, 입금 내역을 토대로 확인합니다.
해지는 통보해야 하고 갱신 문제는 별도
연체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통보 내용과 도달 사실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해지 여부와 갱신 거절 여부는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연체가 연속됐는지가 아니라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일부를 냈다면 실제 미납 잔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 기준에 도달하면 계약은 저절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밝혀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연체액과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