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

전월세 계약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 확정일자와의 차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신고는 확정일자와 목적이 다르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 계약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와 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올려 갱신했다면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나 인상분 지급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항상 자동으로 생기나요?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