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

갱신한 임대차 계약, 세입자는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

계약이 갱신된 뒤 사정이 바뀌어 이사해야 한다면, 처음 약정한 만료일까지 무조건 살아야 할까요?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방식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최초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원한다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나 계약 내용, 별도의 법적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 계약을 맺은 경우도 법정 갱신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통보와 퇴거 시점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해지 시점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때는 해지 의사와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쓰고, 상대방이 확인한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종료 시점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보해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한 통보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내용을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이나 수신 확인 등 증거를 남기세요.

3개월 안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서로 정해 두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