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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title><link>https://anlab-expolice.kr/</link><description>경찰출신변호사 · 수사 단계 대응 안내, 경찰수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피의자변호사, 수사단계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구속영장변호사, 경찰출신형사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6:13:2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expolice.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공동명의 집과 전월세 계약, 집주인 전원과 계약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A%B3%B5%EB%8F%99%EB%AA%85%EC%9D%98-%EC%A7%91%EA%B3%BC-%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C%A7%91%EC%A3%BC%EC%9D%B8-%EC%A0%84%EC%9B%90%EA%B3%BC-%EA%B3%84%EC%95%BD%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A%B3%B5%EB%8F%99%EB%AA%85%EC%9D%98-%EC%A7%91%EA%B3%BC-%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C%A7%91%EC%A3%BC%EC%9D%B8-%EC%A0%84%EC%9B%90%EA%B3%BC-%EA%B3%84%EC%95%BD%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집은 계약서에 누구를 임대인으로 적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차는 소유자 수뿐 아니라 각자의 지분과 계약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통상 관리 행위로 보므로, 모든 공유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더라도 지분 과반수의 동의와 적법한 대리 권한이 확인되면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면 공유자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자가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을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가 등기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으로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위임 범위에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이 포함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가능하면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한다면 소유자들의 동의와 수령 권한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서류가 불충분하면 서명을 미루고 권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그 사람이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과반수에 못 미치고 위임도 없다면 계약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대표자 한 명의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그 대표자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확인하고, 지급 계좌와 수령 사실을 계약서나 별도 서면에 명확히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6:13:25 GMT</pubDate></item><item><title>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임차인은 확인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C%A0%84-%EC%A7%91%EC%A3%BC%EC%9D%B8%EC%9D%98-%EC%84%B8%EA%B8%88-%EC%B2%B4%EB%82%A9-%EC%9E%84%EC%B0%A8%EC%9D%B8%EC%9D%80-%ED%99%95%EC%9D%B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0%84%EC%9B%94%EC%84%B8-%EA%B3%84%EC%95%BD-%EC%A0%84-%EC%A7%91%EC%A3%BC%EC%9D%B8%EC%9D%98-%EC%84%B8%EA%B8%88-%EC%B2%B4%EB%82%A9-%EC%9E%84%EC%B0%A8%EC%9D%B8%EC%9D%80-%ED%99%95%EC%9D%B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체납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살펴볼 점을 알아봅니다.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할까?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하며, 열람 방법과 준비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사실을 알았다면 체납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임대인이 곧바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취득 시점 등에 따라 경매 때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액과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함께 살피고, 계약서에 체납 관련 고지나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문구도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임대인이 체납 사실을 숨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명 내용과 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 집주인이 체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납세증명서 제공을 계약 조건으로 제안하거나, 확인이 되기 전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세금 체납을 발견하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허위 설명 여부, 계약서의 해제 조항, 보증금 회수 위험 등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5:27:28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D%87%B4%EA%B1%B0%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84%B8%EC%9E%85%EC%9E%90%EB%8A%9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D%87%B4%EA%B1%B0%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84%B8%EC%9E%85%EC%9E%90%EB%8A%9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냈다면 이사할 때 납부액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고 무엇을 돌려받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기간 중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에 적힌 모든 수선 관련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인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청소·소모품 교체 등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 구분해야 하며, 실제 반환 대상은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내역을 요청해 거주 기간과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자료를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정산 때 반환받거나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불분명하면 관리비 고지서와 이체 기록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했으면 반환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관리비 고지서나 계좌이체 기록 등으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공제하면 별도의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액과 정산 방법을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납부 자료를 보관해 반환을 별도로 요구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4:02:13 GMT</pubDate></item><item><title>전월세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도 될까? 금지 특약과 계약 해지 기준</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0%84%EC%9B%94%EC%84%B8%EC%A7%91%EC%97%90%EC%84%9C-%EB%B0%98%EB%A0%A4%EB%8F%99%EB%AC%BC%EC%9D%84-%ED%82%A4%EC%9B%8C%EB%8F%84-%EB%90%A0%EA%B9%8C-%EA%B8%88%EC%A7%80-%ED%8A%B9%EC%95%BD%EA%B3%BC-%EA%B3%84%EC%95%BD-%ED%95%B4%EC%A7%80-%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0%84%EC%9B%94%EC%84%B8%EC%A7%91%EC%97%90%EC%84%9C-%EB%B0%98%EB%A0%A4%EB%8F%99%EB%AC%BC%EC%9D%84-%ED%82%A4%EC%9B%8C%EB%8F%84-%EB%90%A0%EA%B9%8C-%EA%B8%88%EC%A7%80-%ED%8A%B9%EC%95%BD%EA%B3%BC-%EA%B3%84%EC%95%BD-%ED%95%B4%EC%A7%80-%EA%B8%B0%EC%A4%80/</guid><description>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해지되거나 보증금에서 일정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실제 피해나 이웃의 불편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반려동물 특약을 확인하세요 법률이 모든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사육 금지나 사전 동의 조건이 있다면 그 약정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모호하거나 구두로 허락받았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동의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소음, 냄새, 공용부분 오염 등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약을 어기면 곧바로 퇴거해야 할까?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임대인의 시정 요구에 응했는지, 실제 손해나 반복적인 민원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와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사유와 계약 조항을 살피고, 일방적으로 퇴거하거나 보증금 포기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공제는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육만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이나 정해진 벌금을 자동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훼손이나 오염이 있다면 임대인은 손해의 내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퇴거 전후 사진과 수리·청소 내역을 보관하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별도의 훼손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없으면 키워도 되나요? 별도 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무제한으로 사육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음이나 시설 훼손 등으로 임대인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전에 말로 허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허락의 범위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허용한 동물의 종류나 마릿수에 조건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2:33:23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요구, 임차인은 바로 올려줘야 할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A%B3%84%EC%95%BD-%EA%B8%B0%EA%B0%84-%EC%A4%91-%EC%9B%94%EC%84%B8-%EC%9D%B8%EC%83%81-%EC%9A%94%EA%B5%AC-%EC%9E%84%EC%B0%A8%EC%9D%B8%EC%9D%80-%EB%B0%94%EB%A1%9C-%EC%98%AC%EB%A0%A4%EC%A4%98%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A%B3%84%EC%95%BD-%EA%B8%B0%EA%B0%84-%EC%A4%91-%EC%9B%94%EC%84%B8-%EC%9D%B8%EC%83%81-%EC%9A%94%EA%B5%AC-%EC%9E%84%EC%B0%A8%EC%9D%B8%EC%9D%80-%EB%B0%94%EB%A1%9C-%EC%98%AC%EB%A0%A4%EC%A4%98%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통보만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증액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법정 한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중 인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새 월세를 정해 임차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장래를 향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 월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을 맺거나 약정으로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상 통보를 받으면 계약서의 기간과 기존 증액 시점, 요구액을 확인하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요구와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월세를 통보하면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통보만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법에 따른 증액청구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5%를 넘는 인상에 동의해도 되나요? 법정 증액청구의 상한은 5%입니다. 별도 합의에 따른 변경은 합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니,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명하지 말고 조건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0:16:45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집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임차인은 꼭 협조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B%B3%B4%EC%97%AC-%EB%8B%AC%EB%9D%BC%EA%B3%A0-%ED%95%A0-%EB%95%8C-%EC%9E%84%EC%B0%A8%EC%9D%B8%EC%9D%80-%EA%BC%AD-%ED%98%91%EC%A1%B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B%B3%B4%EC%97%AC-%EB%8B%AC%EB%9D%BC%EA%B3%A0-%ED%95%A0-%EB%95%8C-%EC%9E%84%EC%B0%A8%EC%9D%B8%EC%9D%80-%EA%BC%AD-%ED%98%91%EC%A1%B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집을 점유하는 임차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요청만으로 언제든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협조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방문 날짜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통상적인 매물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은 가능한 시간과 조건을 정해 조율하세요 방문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제시하고, 방문 인원과 횟수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 안 사진을 촬영하거나 개인 물품이 보이는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은 별도로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협조 조항이 있더라도 무제한 출입이나 과도한 방문까지 허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일정 조율 없이 계속 거절하면 계약 조항이나 구체적인 손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예고 없이 방문해도 문을 열어 줘야 하나요? 일반적인 집 보여 주기라면 사전 협의 없이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고 사전 연락을 요청하세요. Q. 방문을 거절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거절만으로 자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손해와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2:21:53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 계약 중도퇴거,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4%91%EB%8F%84%ED%87%B4%EA%B1%B0-%EC%83%88-%EC%84%B8%EC%9E%85%EC%9E%90-%EC%A4%91%EA%B0%9C%EB%B3%B4%EC%88%98%EB%8A%94-%EB%88%84%EA%B0%80-%EB%82%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4%91%EB%8F%84%ED%87%B4%EA%B1%B0-%EC%83%88-%EC%84%B8%EC%9E%85%EC%9E%90-%EC%A4%91%EA%B0%9C%EB%B3%B4%EC%88%98%EB%8A%94-%EB%88%84%EA%B0%80-%EB%82%BC%EA%B9%8C/</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거만으로 비용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존속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거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임 지급 등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비용과 종료일을 분명히 남기세요 새 임차인을 들이는 중개보수는 통상 중개계약을 의뢰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면 적용 범위와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비용을 정할 때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언제인지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중개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중도퇴거 합의나 계약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요구받으면 근거 조항과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계약 체결만으로 기존 계약의 종료일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종료일·정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2:15:44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9E%84%EB%8C%80%EC%B0%A8-%EA%B0%80%EA%B3%84%EC%95%BD%EA%B8%88-%EB%A7%88%EC%9D%8C%EC%9D%B4-%EB%B0%94%EB%80%8C%EB%A9%B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9E%84%EB%8C%80%EC%B0%A8-%EA%B0%80%EA%B3%84%EC%95%BD%EA%B8%88-%EB%A7%88%EC%9D%8C%EC%9D%B4-%EB%B0%94%EB%80%8C%EB%A9%B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차임·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계약 성립 여부는 당사자가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문자를 포함한 대화에서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드러났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목적물과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등 핵심 내용이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확인 후 계약”처럼 추가 합의가 남아 있었다면 계약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세요.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받거나 두 배로 받을까?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만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금이 아닌 예약금으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먼저 합의한 조건과 송금 명목, 해제 관련 대화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요구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문자로 조건을 정했는데도 계약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며,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두 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인지,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송금 화면만으로 배액 반환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56:39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 임차인이 부담할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D%87%B4%EA%B1%B0%ED%95%A0-%EB%95%8C-%EC%9B%90%EC%83%81%ED%9A%8C%EB%B3%B5-%EC%96%B4%EB%94%94%EA%B9%8C%EC%A7%80-%EC%9E%84%EC%B0%A8%EC%9D%B8%EC%9D%B4-%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D%87%B4%EA%B1%B0%ED%95%A0-%EB%95%8C-%EC%9B%90%EC%83%81%ED%9A%8C%EB%B3%B5-%EC%96%B4%EB%94%94%EA%B9%8C%EC%A7%80-%EC%9E%84%EC%B0%A8%EC%9D%B8%EC%9D%B4-%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면서 원상회복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나 바닥에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생긴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시간에 따른 변색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바닥이 깊게 긁히거나, 허락 없이 구조를 바꿔 손상이 생겼다면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까지 나중에 책임지지 않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도 같은 위치를 촬영해 두면 변화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손상 부위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입주 당시 기록 및 계약서와 대조하세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공제액과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으면 무조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오염·훼손된 것인지가 중요하며 자국의 정도와 입주 당시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하려는 항목과 금액, 손상 사진 등 근거를 요청하고 본인이 가진 입주·퇴거 기록과 비교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공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21:15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서 무엇이 다를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B%AC%B4%EC%97%87%EC%9D%B4-%EB%8B%A4%EB%A5%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B%AC%B4%EC%97%87%EC%9D%B4-%EB%8B%A4%EB%A5%BC%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각각의 효력과 갖춰야 할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만 효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전에 설정된 권리와의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으려면,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두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뒤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배당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나머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등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생긴 권리와의 순위는 구체적인 날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19:11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9B%94%EC%84%B8%EA%B0%80-%EB%B0%80%EB%A6%AC%EB%A9%B4-%EC%A7%91%EC%A3%BC%EC%9D%B8%EC%9D%80-%EC%96%B8%EC%A0%9C-%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9B%94%EC%84%B8%EA%B0%80-%EB%B0%80%EB%A6%AC%EB%A9%B4-%EC%A7%91%EC%A3%BC%EC%9D%B8%EC%9D%80-%EC%96%B8%EC%A0%9C-%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에도 연체가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치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지급되는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지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미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의 미납액이 누적돼 기준에 이르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연체액은 계약서의 월세와 지급일, 입금 내역을 토대로 확인합니다. 해지는 통보해야 하고 갱신 문제는 별도 연체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통보 내용과 도달 사실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해지 여부와 갱신 거절 여부는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연체가 연속됐는지가 아니라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달치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일부를 냈다면 실제 미납 잔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 기준에 도달하면 계약은 저절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밝혀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연체액과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8:28:12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수리를 미룰 때, 임차인이 먼저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7%91%EC%A3%BC%EC%9D%B8%EC%9D%B4-%EC%88%98%EB%A6%AC%EB%A5%BC-%EB%AF%B8%EB%A3%B0-%EB%95%8C-%EC%9E%84%EC%B0%A8%EC%9D%B8%EC%9D%B4-%EB%A8%BC%EC%A0%80-%EA%B3%A0%EC%B9%98%EA%B3%A0-%EB%B9%84%EC%9A%A9%EC%9D%84-%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7%91%EC%A3%BC%EC%9D%B8%EC%9D%B4-%EC%88%98%EB%A6%AC%EB%A5%BC-%EB%AF%B8%EB%A3%B0-%EB%95%8C-%EC%9E%84%EC%B0%A8%EC%9D%B8%EC%9D%B4-%EB%A8%BC%EC%A0%80-%EA%B3%A0%EC%B9%98%EA%B3%A0-%EB%B9%84%EC%9A%A9%EC%9D%84-%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임차인이 먼저 조치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통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나 노후로 인한 주요 설비 고장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문제는 대체로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린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관리까지 누가 맡는지는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 수리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수리했다면 비용 청구는? 수리가 필요하면 고장 부위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수리 방법과 견적을 공유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가 급속히 커지는 긴급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공사비는 인정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기보다는 별도로 청구하고 정산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바로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통지 내용과 답변 기회를 기록으로 남긴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하면 피해를 막는 범위에서 먼저 조치하고, 왜 긴급했는지와 지출 내역을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집주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은 채 월세를 줄이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환을 별도로 요구하고, 공제는 서면으로 합의한 뒤 처리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7:43:16 GMT</pubDate></item><item><title>전월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0%84%EC%9B%94%EC%84%B8-%EC%82%B4%EB%8D%98-%EC%A7%91%EC%9D%98-%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0%84%EC%9B%94%EC%84%B8-%EC%82%B4%EB%8D%98-%EC%A7%91%EC%9D%98-%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건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으로 송금 계좌를 변경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게 지급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나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종전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별도 합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가 납부를 요구받으면 근거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 2.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좌 변경이나 특약 등 새로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56:06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 사실이 남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 행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은 계약 시기와 만료일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따져봐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법에서 특정한 통지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에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언제나 갱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의 응답과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06:24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title><link>https://anlab-expolice.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expolice.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받아내는 제도라기보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강제집행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은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그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 취득 여부와 순위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전에 먼저 퇴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다가왔더라도 갱신 여부나 해지 통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종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를 위해 계약 및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4:46 GMT</pubDate></item></channel></rss>